‘몰라서 받는 과태료'는 없다...건설업체의 지혜로운 법령 준수를 바라며
검색 입력폼
 
시사칼럼

‘몰라서 받는 과태료'는 없다...건설업체의 지혜로운 법령 준수를 바라며

서귀포시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송지은

서귀포시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송지은
[정보신문] 건설업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자 도시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행정 절차를 집행하다 보면 늘 안타까운 상황과 직면하곤 한다.

의도적인 법 위반이 아니라, 복잡한 법령 지식 부족이나 바쁜 현장 업무로 인한 󰡐단순 실수󰡑때문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건설업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건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다. 건설업체는 상호나 사무실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등이 변경되었을 때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사무실 이전 정도는 괜찮겠지”라거나 “바쁜 공사 현장을 챙기다 보니 기한을 놓쳤다”며 시기를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한 󰡐건설공사 원도급·하도급 수주 및 변경 통보󰡑 역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기한을 잊어 불필요한 과태료를 물게 되는 단골 항목 중 하나다.

행정기관 입장에서 과태료 부과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다. 지자체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건설 시장을 형성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과태료 지출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에 중대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이는 결국 지역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안내와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와 신고 기한을 정리해 안내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다각도로 홍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 건설행정에서는 󰡐아는 것이 곧 경영 비용 절감󰡑이다. 건설업체 대표자와 행정 담당자들께서 자사의 등록사항 변경 여부와 각종 보고 기한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행정 절차나 법령 해석이 모호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시청 건설과의 문을 두드려 주시라. 문턱을 낮춘 상담과 사전 안내로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이 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라 믿는다.

오늘도 현장에서 땀 흘리는 지역 건설인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행정 역시 󰡐감독자󰡑가 아닌 󰡐상생의 지원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