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읍 오익환 주무관 |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하는 청렴이란 말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아마 중학생만 되도 알 것이라 생각된다. 청렴에 대한 다른 나라의 예시로 스웨덴을 소개한다. 스웨덴에서는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지 않더라고 뇌물을 주고받기로한 약속, 통화, 문자만 해도 기소가 가능하다.
필자는 청렴에 대해 사전적 의미나 위 예시처럼 딱딱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서 찾으려 한다.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민원인께 신청가능한 또 다른 보조사업을 소개해주는 것,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지출하는 것, 본인이 맡은 업무를 책임감있게 마무리 짓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실과보다 민원인들과 접촉할 기회가 비교적 많다. 우리가 위 예시같은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민원인들에게도 청렴함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 결과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회에서 구성원들에게 비슷한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파급효과가 일선에 있는 공무원의 6대 의무 중 하나인 청렴 의무의 또 다른 의미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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