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경찰서 순경 정다겸 |
이에 경찰청은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자진 신고자의 경우 반성 정도와 치유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도와 회복 중심으로 처리하고 있다.
사이버도박은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조기 발견과 회복이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117의 문을 두드리길 바란다. 작은 용기가 건강한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6.27 (토)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