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추자면사무소 부면장 차무관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치 세금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할인(세액 공제)해 주는 대표적인 절세 제도다. 현재 기준 적용되는 공제율은 연 5%로, 저금리 시대에 이만한 확실한 재테크도 드물다.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할인율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1월에 신청하면 약 4.58%로 혜택이 가장 크며, 3월(약 3.76%), 6월(약 2.51%), 9월(약 1.25%) 등 총 네 번의 신청 기회가 있으니, 본인의 현금 흐름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다.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etax)’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낯설다면 관할 시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목돈이 한 번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다’거나, ‘정리 중인 차량인데 중간에 팔면 손해 아니냐’며 망설이기도 한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지방세 무이자 할부 혜택이나 쌓여있는 포인트를 활용하면 당장의 목돈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더라도 소유하지 않은 일수만큼 계산해 남은 세금을 정확히 환급해 주므로 손해를 볼까 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신청만 해두고 미처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그저 원래대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내면 그만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세테크(稅-Tech)에서 가장 잘 통용되는 격언이다. 1년에 몇 만원 남짓한 할인 금액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고정 지출을 줄여나가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자산 관리의 첫걸음이다. 달력에 ‘자동차세 연납’을 메모해 두자. 작은 관심과 행동 하나가 당신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슬기로운 보너스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6.27 (토)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