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를 만드는 슬기로운 방법,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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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13월의 보너스’를 만드는 슬기로운 방법,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주목하라

제주시 추자면사무소 부면장 차무관

제주시 추자면사무소 부면장 차무관
[정보신문]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기적으로 날아오는 각종 세금 고지서가 반갑지 않게 느껴지곤 한다. 그중에서도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고정 지출이다. 물가 상승으로 지갑 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요즘, 합법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하게 이 자동차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일시납부)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치 세금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할인(세액 공제)해 주는 대표적인 절세 제도다. 현재 기준 적용되는 공제율은 연 5%로, 저금리 시대에 이만한 확실한 재테크도 드물다.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할인율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1월에 신청하면 약 4.58%로 혜택이 가장 크며, 3월(약 3.76%), 6월(약 2.51%), 9월(약 1.25%) 등 총 네 번의 신청 기회가 있으니, 본인의 현금 흐름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다.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etax)’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낯설다면 관할 시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목돈이 한 번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다’거나, ‘정리 중인 차량인데 중간에 팔면 손해 아니냐’며 망설이기도 한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지방세 무이자 할부 혜택이나 쌓여있는 포인트를 활용하면 당장의 목돈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더라도 소유하지 않은 일수만큼 계산해 남은 세금을 정확히 환급해 주므로 손해를 볼까 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신청만 해두고 미처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그저 원래대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내면 그만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세테크(稅-Tech)에서 가장 잘 통용되는 격언이다. 1년에 몇 만원 남짓한 할인 금액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고정 지출을 줄여나가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자산 관리의 첫걸음이다. 달력에 ‘자동차세 연납’을 메모해 두자. 작은 관심과 행동 하나가 당신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슬기로운 보너스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