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현명한 절세 팁까지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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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현명한 절세 팁까지 챙기세요

제주시 외도동 주민센터 김희은

제주시 외도동 주민센터 김희은
[정보신문] 매년 6월은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받아보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이번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상반기 소유분에 대한 제1기분 세금이다.

간혹 "지난 1월에 자동차세를 냈는데 또 나왔다"며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다.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연 2회(6월, 12월) 나누어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만, 경차나 화물차, 이륜차처럼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 치 세금이 한 번에 청구되므로 12월에는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다. 물론 연초에 일 년 치 세금을 미리 모두 낸 '연납 신청자'에게는 이번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올해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은 2026년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다. 당초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지만 전남·광주, 인천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지방세 시스템 데이터변환 작업으로 7월 3일까지 연장되었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로 은행에서 납부하는 방법 외에도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입금(농협, 제주은행), ARS(142211),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가 가능하며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으로도 납부가 가능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조금이라도 가계를 아낄 수 있는 유용한 절세 팁도 있다. 이미 1월이나 3월의 연납 기회를 놓쳤더라도 6월 연납제도가 남아있다. 이번 6월에 남은 하반기(7월~12월)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하반기 자동차세 기준 1.26%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월 연납 신청 역시 6월 16일부터 가능하므로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위택스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길 권한다.

납부 기간이 경과되면, 추가 가산금 3%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실한 납세로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6월 연납 제도 등을 통한 똑똑한 절세 혜택까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미리 고지서를 확인하고 여유 있게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