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를 지키는 1분,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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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내 차를 지키는 1분,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고흥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이승환

고흥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이승환
[정보신문] 최근 차량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행 중 발생하는 화재는 정차 중보다 발생 빈도가 높고, 그 확산 속도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화재 초기에 제대로 진화하지 못할 경우 차량이 전소될 수 있으며, 자칫하면 소중한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2024년 12월 1일 이후 구매하는 신차 및 중고차에 적용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인승 차량: 0.7kg 이상 차량용 소화기 1대
○ 15인승 차량: 1.5kg 이상 차량용 소화기

또한, 소화기를 구입하실 때에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표시가 있는 소화기는 차량 내 진동이나 고온·저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압력계 바늘이 정상(녹색) 위치에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화기는 운전자가 손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승합차의 경우에는 운전석 주변이나 동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사고 발생 시 자신과 가족,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치입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작은 경각심과 실천이 큰 피해를 막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운전자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모든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소화기 비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