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이승환 |
차량용 소화기는 2024년 12월 1일 이후 구매하는 신차 및 중고차에 적용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인승 차량: 0.7kg 이상 차량용 소화기 1대
○ 15인승 차량: 1.5kg 이상 차량용 소화기
또한, 소화기를 구입하실 때에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표시가 있는 소화기는 차량 내 진동이나 고온·저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압력계 바늘이 정상(녹색) 위치에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화기는 운전자가 손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승합차의 경우에는 운전석 주변이나 동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사고 발생 시 자신과 가족,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치입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작은 경각심과 실천이 큰 피해를 막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운전자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모든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소화기 비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6.27 (토) 2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