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송산동 주무관 이다연 |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은 양육 공백 가정에서 손주를 돌보는 (외)조부모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이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가족 돌봄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공동체 돌봄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민센터에서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1명은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 이상은 6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다문화가정이 많은 송산동에서는 돌봄 공백 해소의 필요성이 크다. 실제로 생업으로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한 다문화가정은 조부모의 돌봄과 수당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는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상담과 안내를 통해 제도 이해와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사업은 조부모에게는 보람을, 부모에게는 양육 부담 완화를, 아이에게는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한다. 해당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은 가족과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체계의 기반이며,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6.27 (토) 2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