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받아 활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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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받아 활용해 보자

제주시 차량관리과 차고지증명팀장 홍성권

제주시 차량관리과 차고지증명팀장 홍성권
[정보신문] 차량의 도로변 주차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등 주차장 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러한 주차장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시에서는 단독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1개소당 최대 800만원(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까지 차고지 조성 공사비의 90%를 지원하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 내용으로는 대문, 담장, 창고 등 철거 또는 주차면을 포장하여 차고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공사비를 지원하게 되며, 올해는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00개소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차량관리과 및 해당 읍면동에서 서면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제주시에서는 신청 대상지의 차고지 시설 기준 등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여부 를 검토하고, 지원 가능 대상지에 대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후 보조사업자 선정을 거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 본격적인 주차장 조성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단, 유의할 점은 기존에 조성된 차고지는 지원할 수 없으며, 영업용 차고지, 설치의무 대상 부설주차장, 도로 폭 등 협소, 전·과수원 등 차고지 설치 불가 부지는 자기차고지갖기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조성후 8년간 의무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보조금으로 차고지 조성비를 지원하기에, 의무사용기간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시 지원된 보조금을 반환해야 될 수도 있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통한 차고지 조성시 공정한 지원 기준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지방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지원받아 조성한 차고지를 주차장 부족 및 도로변 주차 문제 해소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주차난 해소에 일조할 수 있다.

이에 자기차고지갖기사업 보조금 지원을 받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그치지 말고, 조성된 차고지를 계속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조성 지원의 목적을 이루고, 더 나아가 도심속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