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로 복지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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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로 복지 문턱 낮춘다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주무관 윤주영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주무관 윤주영
[정보신문] 국민기초활보장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안전망으로 자리잡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다.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개인의 생활방식이 보다 다양해지면서, 제도 역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2026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자동차 재산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량 기준은 ‘자동차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라는 공식 아래, 차량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였다. 이는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이나 산간, 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또는 장애인·노약자 등 이동이 제한된 이들에게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돼왔다. 실제로 생계활동이나 직장 출퇴근, 자녀 통학, 병원 방문 등 일상적인 생활에 차량이 필수임에도, 단지 차량 보유라는 이유만으로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현실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자동차 재산은 원칙적으로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지만, 일부 차량에 한해서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어 왔다. 2026년부터는 이러한 예외 적용 범위가 한층 확대된다. 기존에는 소형 승합차‧화물차의 경우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500만 원 미만까지 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7인승 이상 차량(2,500cc 미만,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구 기준도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생계와 일상에 차량이 꼭 필요한 저소득 가구도 이전보다 더 폭넓게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개선은 자동차를 단순한 재산의 척도가 아니라, 생활 필수 수단으로 인정한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맥을 같이한다. 정부 역시 ‘차량 소유=복지 배제’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생활환경과 필요를 반영하는 정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는 차량 보유 여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는 사회의 약자와 취약계층이 보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 문턱을 낮추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다 포용적이고 현실적인 복지제도로 거듭나, 어려운 이웃들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길 기대한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