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주무관 강윤정 |
이러한 편견은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위험한 오해를 낳는다. 물론 산주 입장에서 경제성 없는 나무 대신 돈이 되는 수종을 심어 미래의 수익을 도모하려는 마음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어차피 쓸모없는 나무를 없애고 좋은 일을 하려는 것인데, 굳이 까다로운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는 식의 생각에는 잠시 쉼표를 찍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숲을 단순한 사유 재산으로만 여겨, 정작 중요한 생태적 공공성을 놓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잡목이라 부르는 참나무와 활엽수림은 산사태를 막고 산불을 억제하는 건강한 ‘천연림’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산림자원법은 벌채 시 기준을 두고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공공의 생태계 보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제는 잡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조금 부드럽게 바꿔볼 때이다.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법이 정한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숲과 사람이 오래도록 상생하는 길이다. ‘잡목’을 단순한 제거 대상이 아닌 천연림의 구성원으로 존중하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혜롭게 숲의 가치를 높여가는 성숙한 산림 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1.09 (금) 1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