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대웅 |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 소방ㆍ피난시설 폐쇄ㆍ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동력(감시)제어반·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등을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신고는 거주지 제한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소방서 내부 심의를 거쳐 최초 신고 시에 건당 5만원의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에는 5만원에 상당하는 소방관련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다.
소방시설이 어렵다면 비상구라도 주의 깊게 살펴보길 바란다. 안전에 대한 작은 관심과 협력이 위반을 시정하고,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3.23 (월) 2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