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간편한 행정서비스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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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간편한 행정서비스의 선택

서귀포시 표선면 주무관 김건일

서귀포시 표선면 주무관 김건일
[정보신문] 표선면사무소에 발령을 받아 근무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근무를 하다 보면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해 방문하시는 주민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그중에서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이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어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2028년까지 발급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발급업무를 하면서 인감증명서 발급은 많이 해보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많이 보지 못하였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을 사전에 신고할 필요 없이,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만 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인감도장 분실이나 변경에 대한 부담이 없고,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한 번 이용해본 주민들은 절차의 간편함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바쁜 일상 속에서 행정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이용하고자 한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린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