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안덕면 강하라 |
자동차세는 본래 6월과 12월, 일 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이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데, 이것이 바로 ‘연납제도’이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그리고 9월에 할 수 있다.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연초 바쁜 일상 속에 1월(4.58%)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남은 기회 중 혜택이 가장 큰 달은 바로 지금 3월(3.77%)이다. 이후 6월(2.52%)과 9월(1.26%)로 갈수록 공제폭은 줄어든다.
주의할 점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평소 세금을 자동이체로 설정해두었더라도 자동으로 결제되지 않는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리 다 냈는데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손해 아닌가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유권 이전일이나 폐차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되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면 된다. 서귀포시민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서귀포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더 간편하게는 지방세 ARS(국번없이 142211)로 전화하면 연납신청부터 카드 결제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고, 위택스(WETAX) 홈페이지나 앱을 활용하셔도 편리할 것이다.
고물가 시대에 3.7%의 공제 혜택은 결코 작지 않은 ‘13월의 보너스’와 같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알뜰한 절세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란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3.22 (일) 2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