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중문동 주무관 최희주 |
2026년을 기준으로 1월에는 4.5%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를 잊더라도 걱정 할 필요는 없다. 연납신고분은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고,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을 신청하여 각각 3.7%, 2.5%, 1.2%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정기분으로 6월과 12월에 세액공제 없이 납부 할 수도 있다.
기존 연납 신청을 하고 기한 내 납부했던 차량은 추가 신청이 필요 없고, 매년 1월에 자동신청되어 발송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미납 시 연납은 자동 해지된다.
차량별로 연납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입 또는 이전등록할 경우 소유자는 자동차 연납을 신청해야한다. 연납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차량을 보유한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에서도 가능하다.
연납분이 부과되면 신고분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이체는 불가하며,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시청 세무과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에서도 납부가 가능 하기 때문에 잊지말고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여 절세 혜택을 받기 바란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3.22 (일) 2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