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야생동물 키우면 보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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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야생동물 키우면 보관 신고!

제주시 기후환경과 김정열

제주시 기후환경과 김정열
[정보신문] 개나 고양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야생동물을 개인의 취미와 특성에 따라 키우는 인구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주변의 동물들과 더욱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14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 것이다. 이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사육 과정에서 유기되는 외래 야생동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용을 보면, 기존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동물 등 법정 관리종을 제외한 모든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하고, 이 중 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 정한 백색 목록(888종)에 포함된 종은 신고 후 거래가 가능하다.

백색목록 외 종은 원칙적으로 보유 및 거래가 제한되지만, 법 시행 이전부터 사육하던 야생동물이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올해 6월13일까지 보관 신고를 완료하면 계속 사육할 수 있으나 증식과 거래는 제한된다.

이에 따라, 현재 야생동물을 기르는 시민은 반드시 보관 신고를 해야 하며,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업종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 신청 및 각종 신고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온라인)을 통해 접수 또는 제주시 기후환경과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 시행일인 ‘25.12.14일부터 올해 12월13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유예하고 새로운 규정에 적응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며,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야생동물 백색목록 신고제는 단속이나 규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야생동물을 대할 때 비로소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태계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마음에서 출발한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