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지영선 |
순천경찰서 관내 사고 현황을 보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 현장에서는 왜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큰 원인은 운전자들의 ‘형식적인 이행’과 ‘조급함’에 있다. 많은 운전자가 일시정지의 목적이 ‘보행자 확인’에 있음을 망각한 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퀴만 살짝 멈췄다가 급하게 출발하곤 한다. 특히 뒤차의 경적 소리에 쫓기듯 출발하거나,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행조차 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고질적인 운전 습관이 사고의 불씨가 되고 있다.
또한, 복잡한 규정에 대한 혼선도 여전하다.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반드시 정지선 앞에 멈춰야 한다는 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물론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점 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규의 복잡함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질은 단순하다. 바로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원칙이다. 우회전 직후 마주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에게 가장 보호받아야 할 구역이지만 운전자에게는 사각지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험구간이다. ‘일시정지’는 단순히 차를 세우는 행위가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에서 사라진 아이들, 노인, 그리고 보행자를 발견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우회전 일시정지는 불편한 규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족을 지키는 약속이다. 오늘부터라도 교차로에서 멈췄을 때, 계기판이 아닌 ‘사람’을 먼저 보는 운전자가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빨리 가기’보다 ‘안전하게 가기’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할 때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3.23 (월)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