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알고 계시나요?

고흥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대웅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년 03월 09일(월) 13:53
고흥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대웅
[정보신문] 건물의 고층밀집화와 안전의식의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소방 관련 법률은 더욱더 세분, 강화되고 있다. 이런 법률 취지에 부응하고자 일선 소방서에서는 화재안전조사 등을 통해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등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소방대상물의 증가와 인력 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 소방ㆍ피난시설 폐쇄ㆍ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동력(감시)제어반·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등을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신고는 거주지 제한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소방서 내부 심의를 거쳐 최초 신고 시에 건당 5만원의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에는 5만원에 상당하는 소방관련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다.

소방시설이 어렵다면 비상구라도 주의 깊게 살펴보길 바란다. 안전에 대한 작은 관심과 협력이 위반을 시정하고,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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