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마다의 청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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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개인마다의 청렴은

서귀포시 남원읍 주무관 이상연

서귀포시 남원읍 주무관 이상연
[정보신문]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이 단어를 모르는 공무원이 있을까? 그 정도로 유명한 단어인 “청렴”은 공무원의 필수 덕목 중 하나이다. 뉴스, 기고, 주변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청렴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의 뒷 부분, ‘탐욕이 없음’은 직관적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앞 부분은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 글을 읽는 우리는 앞으로의 공직생활에 있어서 방향키를 어디로 잡아야 청렴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한 법령을 찾아보았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인 일명 김영란 법을 살펴보면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할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횟수와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구체적이고 피부로 와닿는다.

그 외에도 청렴을 강조한 여러 법들이 있지만 청렴의 방향을 법의 준수로 잡는 것은 많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법은 우리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덕목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하는 책임감이 있는 우리는 이 수준보다는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

황희, 정승의 자리까지 오른 명재상으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교과서 음악에 등장할만큼의 위인이기도 하다. 높은 벼슬이었음에도 다 쓰러져가는 담장도 없는 초가집에서 지내는 황희를 안타깝게 본 세종은 황희가 모르게 집 주변에 담장을 쌓으라고 지시했지만 비가 오는 날씨에 그만 밝혀지게 되었다.

이에 담당자가 사정을 얘기하자 황희가 세종을 찾아가 아직 가난한 백성들이 많다며 공사중지를 요청하였다고 한다. 제대로 된 집 하나 없음에도 공직자로서 백성들을 먼저 생각한 마음가짐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위 일화를 읽었다고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높고 맑은 성품과 행실을 판단하기 어렵고 수준에 대해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위 일화를 참고 해 이 방향으로 나아가자. 멀었던 청렴이 가까워질 것이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