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표선면 안전협의체 단장 강창규 |
최근 보도와 공개된 정부 자료를 보면, 2024년 ‘실종아동 등(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신고는 49,624건에 달했습니다. 다행히 상당수는 발견되었지만, 미발견으로 남은 인원도 121명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시간’입니다.
신고 후 1일 이내 발견 89%, 2일 이내 발견 95%로 나타납니다. 숫자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신고가 빨라질수록 찾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종신고는 “조심스러워도 일단 늦지 않게”가 아니라, “늦기 전에 바로”가 원칙이어야 합니다.
물론 최근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일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신고가 무슨 소용이냐”는 회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신고가 만들어내는 효과는 단순히 ‘경찰이 빨리 움직인다’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고가 빨라질수록 CCTV 확인, 동선 추적, 탐문 범위 설정이 촘촘해지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참여가 살아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차림으로”를 빨리 공유할수록, 골목과 상가, 버스정류장과 공원에서 우리가 서로의 안전망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종은 운이 나빠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대비가 부족하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망설임을 줄이고, 연결을 빠르게 하고, 일상을 더 촘촘히 하는 것. 그 작은 개선들이 누군가의 귀가를 앞당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가지입니다. 의심되면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것, 지금 바로입니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9.21 (월)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