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주무관 안현수 |
청렴한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묻는다면 나는 ‘공정’과 ‘책임’이라는 두 단어가 떠오른다. 공직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판단과 결정을 사실에 근거해 내려야 하며, 모든 도민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또한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지 않으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난 1년간 위생관리과에서 지도·점검 업무를 하며 「식품위생법」 과 「식품표시광고법」 등 다양한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해왔다. 처음에는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주관의 개입없이 객관적인 판단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 업무를 하면서 「식품위생법」제3조(식품 등의 취급)를 적용할 때는 일정 부분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식품을 취급할 때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식품위생업소의 청결 수준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사람마다 청결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제3조(식품 등의 취급)를 적용할 때는 모든 식품위생업소를 동일한 기준과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자신만의 청결 기준을 명확히 세운 후 모든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이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이라는 침익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어떠한 사익도 채우지 않고 공정성을 지키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청렴한 공무원으로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청렴한 공무원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를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더 나은 공직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5.06 (수)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