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송지은 |
우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도 자본력에 밀려 고전하는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해야 한다. 관내 대형 건설 사업에 지역 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참여 비율을 높이고,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와 장비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것은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는 핵심 정책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공정한 시장 질서’라는 토대 위에서만 온전히 빛을 발할 수 있다. 특히 자격 없는 업체에 공사를 넘겨 공사비 누수와 부실시공,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암적 존재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의 감시망도 한층 촘촘해졌다. 국토교통부는‘불법하도급 상시단속 관리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불법하도급 의심 대상 현장을 상시 확인하고 있으며, 선별된 의심 현장에 대해서는 곧 강도 높은 중점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시 역시 정부의 엄단 기조에 발맞춰 실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건설업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 행위를 찾아내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분할 것이다. 이러한 철저한 현장 점검은 규제가 아니라, 건실한 지역 업체의 수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보호막이다
지역 건설경기의 진정한 활성화는 '공정'의 룰 안에서 '상생'할 때 완성된다. 발주자와 원·하도급사가 상호 존중하고, 행정관청이 든든한 지원군이자 엄격한 심판이 될 때 건설 현장은 다시 활기를 띨 것이다. 지역 건설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건설인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5.06 (수)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