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참여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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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차량 5부제 참여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까지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주무관 최보연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주무관 최보연
[정보신문]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에너지 절약과 수급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차량 5부제가 논의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에 발맞춰 공직자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5부제를 솔선수범해 시행하며, 에너지 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침을 넘어 공공부문이 먼저 실천함으로써 도민 사회 전반에 에너지 절약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제도’이다. 제주지역에서는 연면적 1,000㎡ 이상 상업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활동’을 실시할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으로는 차량 2·5·10부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장려, 통근버스 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다양한 항목이 마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교통유발부담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064-760-3293, 3235)로 제출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소 3개월 이상 이행해야한다.

차량 5부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다. 유류 수급 안정, 탄소 배출 감소, 교통량 완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라는 네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작은 실천이 모일 때, 이번 위기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