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외도동 김희은 주무관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 1월에 신청 기간을 놓쳐 아쉬워했던 시민들에게 이번 3월은 올해 누릴 수 있는 가장 실속 있는 절세 기회다.
올해 3월에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1년치 전체 자동차세의 약 3.77%를 할인받을 수 있다. 간혹 3월에 신청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연납 제도는 1년분 전체 세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출하여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신청 공제율은 1월 4.58%, 3월 3.77%, 6월 2.52%, 9월 1.26%이다. 신청 기간은 이번 3월 31까지로 제주시청이나 각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청부터 납부까지 해결 가능하다.
기존에 연납을 지속해왔던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공제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차량을 신규 구입했거나 기존 연납을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이번 3월 중 신규 신청을 완료해야 혜택이 적용된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되더라도 보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의 세금은 환급되므로 안심해도 된다. 아직 신청을 못하였거나 1월 연납 납기를 놓친 납세자분들께서는 연납제도를 활용해 절세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3.24 (화) 2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