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알뜰한 선물, 자동차세 연납신청 잊지마세요

제주시 외도동 김희은 주무관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년 03월 24일(화) 20:49
제주시 외도동 김희은 주무관
[정보신문]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한 3월이다. 새 학기와 새로운 시작으로 분주한 시기이지만, 꼼꼼한 자산 관리를 실천하는 시민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세테크' 기회가 있다. 바로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 1월에 신청 기간을 놓쳐 아쉬워했던 시민들에게 이번 3월은 올해 누릴 수 있는 가장 실속 있는 절세 기회다.

올해 3월에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1년치 전체 자동차세의 약 3.77%를 할인받을 수 있다. 간혹 3월에 신청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연납 제도는 1년분 전체 세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출하여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신청 공제율은 1월 4.58%, 3월 3.77%, 6월 2.52%, 9월 1.26%이다. 신청 기간은 이번 3월 31까지로 제주시청이나 각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청부터 납부까지 해결 가능하다.

기존에 연납을 지속해왔던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공제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차량을 신규 구입했거나 기존 연납을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이번 3월 중 신규 신청을 완료해야 혜택이 적용된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되더라도 보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의 세금은 환급되므로 안심해도 된다. 아직 신청을 못하였거나 1월 연납 납기를 놓친 납세자분들께서는 연납제도를 활용해 절세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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