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성산읍 주무관 강민기 |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이며 공제율은 각각 4.6%, 3.8%, 2.5%, 1.3%이다. 결국 연납 신청을 빨리 하면 할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으니 자동차세를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3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해에는 별다른 연납 신고를 안해도 납부 고지서가 발송된다. 그런데 만약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었는데 납부 기한까지를 납부를 안하게 된다면 일반 정기분 자동차세(6월, 12월)로 부과·고지되니 주의하도록 하자.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소유권 이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재무팀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납세의무자가 타지에 있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전화로 자동차 번호를 말씀해주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납부까지 끝내야 연납 신청이 완료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제대로 부과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에 확인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분 납부는 가상계좌를 통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ARS(☎142211)를 통하여 간편하고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여 세금 공제도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자.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3.23 (월) 0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