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이도2동 김진아 |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연납 신청을 하여 자동차세 선납을 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1월에는 4.6%, 3월에는 3.8%, 6월에는 2.5%, 9월에는 1.3%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연납신청이 빠를수록 적용되는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만일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3월에 연납신청을 해야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 및 ARS(142211)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지만, 차량을 새로 취득하거나 기존 연납 부과 건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새로 신청하여야 한다.
납부는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전화(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번호 납부, 위택스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자동이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직접 납부를 해야 한다.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3월 31일까지 가능하니,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절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3.23 (월) 0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