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 소방장 추종민 |
구급대원은 오직 시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공직자입니다. 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단순한 개인 간의 충돌이 아닙니다. 응급 처치가 중단되고 이송이 지연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응급 상황에 놓인 시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구급대원을 향한 폭력은 감정의 분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구급대원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방청은 현재 모든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타협 없는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119 구급대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비로소 우리 모두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에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음주 상태에서도 구급대원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세요.
▲현장에서의 폭언과 위협,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엄연한 범죄임을 잊지 마세요.
▲현장에 계신 시민들께서는 대원의 안전 확보에 함께 힘을 보태주세요.
▲폭행 장면을 목격하신다면 증언이나 영상 확보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사회는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켜줄 때 완성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현장에서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보호하는 것입니다. 119 구급대원이 안심하고 달릴 수 있는 사회, 그것이 곧 시민 모두를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따뜻한 협조가 구급대원에게는 그 무엇보다 든든한 최고의 방탄복이 됩니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3.24 (화) 1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