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주무관 김지원 |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채권 압류로부터 보호되도록 마련된 전용 계좌이고,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불리며, 수급 급여만 입금 가능하고 외부 입금은 제한되며 채무가 있어도 급여는 압류 불가하지만 일반 입금은 제한되어 채무가 있거나 압류 가능성이 있는 수급자는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생계비통장은 일반 본인 명의 통장으로 기존 통장을 그대로 사용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2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압류 보호 기능은 없습니다.
압류방지통장과 생계비통장은 명칭은 유사하지만 법적 보호 여부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통장 선택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3.27 (금) 0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