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 박윤희 주무관 |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동지역은 6,600원, 읍·면지역은 5,500원이다. 과세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거나 미성년자, 80세 이상의 고령 납세자, 단독세대 중 미혼인 30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55,000원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5,000원에서 220,000원까지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율을 합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올해 납부 기간은 개인분이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기,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카드 납부, 그리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각 은행 공과금 사이트, 가상계좌, ARS(☎ 142211),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500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모두 신청 시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로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 만들기에 함께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8.13 (목) 1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