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추자면사무소 부면장 차무관 |
재산세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내가 지금 집을 팔았는데(혹은 샀는데) 왜 나한테 고지서가 나왔는가?" 하는 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다. 즉,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예를 들어 6월 2일에 주택을 매도했더라도, 6월 1일 당시 소유자였다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또한, 재산세는 종류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부과되는데, 7월에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1/2)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가오는 9월에 부과되니, 미리 알아두면 좋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만약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요즘은 납부 방법이 매우 편리해졌다. 종이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하나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나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이나 ARS 전화 납부, 가상계좌이체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가 매일 걷는 깨끗한 도로, 안전한 공원, 든든한 지역 복지 서비스는 모두 시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에서 시작된다. 재산세 납부는 내 재산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자, 내가 사는 지역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따뜻한 투자이기도 하다.
마지막 날에는 접속 폭주 등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조금만 서둘러 납부하시고 홀가분하고 즐거운 여름을 맞이해보는 것은 어떨까.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8.13 (목) 1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