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김희은 주무관 |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2026년 7월 1일 기준 제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을 포함한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읍·면 지역은 5,500원, 동 지역은 6,600원이며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의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미성년자, 미혼인 30대 미만인 자와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의 경우 면제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사업소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납부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도 매우 편리하다. 전국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납부한 주민세는 도로와 공원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복지서비스 제공, 환경 개선 등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용된다.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 대상 여부와 납부기한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성실한 납세는 우리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소중한 약속이자, 작은 실천이 모여 더욱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8.13 (목) 1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