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과의 안전한 공존… 영업허가제 참여가 그 시작입니다.
검색 입력폼
 
독자기고

야생동물과의 안전한 공존… 영업허가제 참여가 그 시작입니다.

제주시 기후환경과 김정열

제주시 기후환경과 김정열
[정보신문] 최근 몇 년 사이 야생동물 카페 등을 통해 야생동물 거래와 사육이 늘어났다고 한다. 귀엽고 이색적인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무분별한 유기,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그리고 국내 생태계 교란이라는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야생동물 수입부터 사육,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개정되어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및 '거래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을 수입, 생산, 판매하거나 위탁관리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포유류·조류 등 일반 야생동물은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할 경우, 파충류·양서류의 경우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할 경우, 월 평균 20마리 이상 판매할 경우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 종별 특성에 맞는 적정 시설과 사육 환경을 구비해야 하며, 주기적인 동물 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2026. 12.13까지 영업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무허가 영업을 지속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벌칙 조항이 적용된다. 법적 불이익을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 문화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발적으로 허가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 사육자의 참여도 중요하다.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록)을 개인이 사육하거나 양도·양수, 폐사할 때에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야생동물과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사업자와 시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관련 사업자와 사육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