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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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제주시 삼양동 황지희

제주시 삼양동 황지희
[정보신문] 6월 자동차세 납부를 마치고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다. 2026년 7월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며, 납세의무자는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의 소유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6월 1일 하루만 소유했더라도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란다.

특히나 재산세 주택분은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고지서를 확인하면 전자의 경우 과세대상란 물건지 주소 옆에 연납, 후자의 경우 1기분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는 물론, 위택스와 지로, 금융기관 공과금센터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ARS(142211)를 이용하거나 시청 재산세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도 가능하다.

아울러 7월 24일까지 납부하는 조기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 가운데 150명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 정책수당(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니 조기 납부하여 혜택을 함께 누려보시기 바란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