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지역의 힘, 주민세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 박윤희 주무관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년 08월 06일(목) 09:59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 박윤희 주무관
[정보신문] 주민세는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 8월 주민세 납부 기간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동지역은 6,600원, 읍·면지역은 5,500원이다. 과세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거나 미성년자, 80세 이상의 고령 납세자, 단독세대 중 미혼인 30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55,000원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5,000원에서 220,000원까지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율을 합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올해 납부 기간은 개인분이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기,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카드 납부, 그리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각 은행 공과금 사이트, 가상계좌, ARS(☎ 142211),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500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모두 신청 시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로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 만들기에 함께해주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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