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소방서 소방장 이승환 |
그러나 여전히 많은 아파트와 다중이용업소에서 복도나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여 통로를 막아두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비상구 폐쇄나 적치물은 화재 시 대피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긴급 출동한 소방관의 진입을 방해하여 초기 진압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
이에 고흥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복도 내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 내 불법행위 신고센터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불법행위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 최초 신고 시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되며, 2회 이상 신고 시에는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 물품이 지급된다.
소방서의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물 관계자와 시민들의 인식 변화 및 협조가 없다면 비상구 확보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비상구는 곧 생명구'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스스로 비상구를 관리하는 자율적인 시민 의식을 가져야 할 때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3.25 (수) 0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