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혀있는 비상구, 누군가의 마지막 탈출구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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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혀있는 비상구, 누군가의 마지막 탈출구일지도 모릅니다

고흥소방서 소방장 이승환

고흥소방서 소방장 이승환
[정보신문]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형 화재 사고의 통계를 보면 직접적인 화염보다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만약 비상구가 온전히 확보되어 대피로가 개방되었다면, 수많은 사망자가 출입구 근처에서 발견되는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아파트와 다중이용업소에서 복도나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여 통로를 막아두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비상구 폐쇄나 적치물은 화재 시 대피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긴급 출동한 소방관의 진입을 방해하여 초기 진압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

이에 고흥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복도 내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 내 불법행위 신고센터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불법행위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 최초 신고 시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되며, 2회 이상 신고 시에는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 물품이 지급된다.

소방서의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물 관계자와 시민들의 인식 변화 및 협조가 없다면 비상구 확보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비상구는 곧 생명구'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스스로 비상구를 관리하는 자율적인 시민 의식을 가져야 할 때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