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상습 위반장소, 교통민원 발생구간 등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도로 시설개선도 연중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일상생활 및 서민경제 생활에서의 주요 위반행위인 ‘광고물 무단부착,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무전취식, 암표매매’를 홍보·계도하고 9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제주경찰청장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및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 무단 부착 등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