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5대 반칙운전·음주운전’및 일상생활·서민경제 주요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7월 09일(수) 17:43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김수영) 에서는, 3월부터 시행된 외국인 밀집지역 무질서행위 특별단속, 주·야 불문 불시 음주운전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7월부터 도민의 불만이 높고, 도로 위 교통 질서를 해치는 ‘5대 반칙 운전(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차량의 긴급차량 가장)을 홍보·계도하고 9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상습 위반장소, 교통민원 발생구간 등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도로 시설개선도 연중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일상생활 및 서민경제 생활에서의 주요 위반행위인 ‘광고물 무단부착,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무전취식, 암표매매’를 홍보·계도하고 9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제주경찰청장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및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 무단 부착 등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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