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세무과 주무관 원용주 |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 날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이 위치한 지자체가 직접 부과하고 징수한다. 즉, 내가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해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걷힌 재산세는 어디에 쓰일까? 재산세는 단순히 행정 운영비로만 쓰이지 않는다. 도로 정비, 치안 유지, 교육 환경 개선, 복지 서비스, 공원 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된다. 납세는 내 삶의 질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참여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 시기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누어 부과된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뉘어 부과된다. 간혹 9월에 또 고지서를 받고 이중과세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분할 납부 방식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 계산 기준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는 전혀 별개의 세금이며, 과세 기준과 감면 조건, 납부 시기 등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자.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는 세액 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축 주택, 공공임대주택, 저가 주택 등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감면 혜택이 주어지므로, 자신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자. 이러한 제도는 위택스([www.wetax.go.kr](http://www.wetax.go.kr)) 또는 지자체 세무 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도 매우 다양하고 편리하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 위택스, 은행 CD/ATM기,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고지서를 종이 없이 받고,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재산세는 단지 내야 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다.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 쓰이는 중요한 재원이며, 그만큼 내가 누리는 혜택과도 밀접하다. 제대로 알고, 제때 납부해 더 나은 지역사회, 더 나은 일상으로 이어지게 하자. 성실한 납세는 곧 우리가 사는 도시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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