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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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참여하세요!

제주시 종합민원실 강시현

제주시 종합민원실 강시현
[정보신문] 제주시에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11월 26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진행한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세대를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여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한층 강화된 조사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읍·면·동 공무원과 이·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직권조치로 정리한다. 최근 맞벌이와 1인 세대 증가 등으로 부재 세대가 많아지고 대면조사에 대한 반감 등으로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방식이 2022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주소지(반경 50m 이내)에서 정부24 모바일 앱(휴대전화)을 통해“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에 접속 후 세대정보와 위치정보 확인에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참여가 가능하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대표 1인이 세대 전체의 사실조사 응답이 가능하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간편인증으로 쉽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방문조사가 부담스럽거나 세대원들이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방문조사가 힘들다고 생각될 때는 정부24를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정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는 조사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린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