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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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주무관 강민기

서귀포시 성산읍 주무관 강민기
[정보신문] 1기분 자동차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송달한지 6개월이 지났다.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달이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금을 1/2은 6월에 부과되고, 1/2은 12월에 부과된다. 하지만 1년치 세금이 10만원이 되지 않는 소액분은 6월에 한 번에 부과된다. 그리고 1월부터 6월분의 소유분 자동차세는 6월에 고지서가 부과되며, 7월부터 12월분의 소유분 자동차세는 12월에 부과된다. 다시 말하면 소유 시점(차량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 시점)부터 납기일까지 일할계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자기가 소유한 기간만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만약 도중에 차량을 조기폐차를 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하면은 소유 기간만큼 세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자동차를 9월 20일에 조기폐차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고지서는 7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된 상태일 것이므로 7월부터 9월 20일까지 분만 납부하면 된다. 만약 세액 조정이 반영되지 않은 고지서를 받으면 서귀포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 재무팀에 전화하여 자동차세 세액 조정을 요청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7월부터 12월분 세금을 그냥 납부했다고 하면은 9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세금은 환급을 받으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고지서 송달 장소로 납세 고지서를 수령하면 납부 기한 내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전자납부번호로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로는 지방세 사이트(www.wetax.co.kr) 접속하여 본인 이름으로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세 번째로는 ARS(142211)로 전화하여 안내 멘트에 따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위에 열거한 방법중 납세자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된다. 위에 설명한 납부 방법이 어렵다면 고지서와 납부할 신용카드를 지참하여 서귀포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인근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정기분 지방세이므로 납부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가산세가 3%가 부과되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하자.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