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세무과 주무관 노은주 |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먼저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다. 단, 8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외국인 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은 서귀포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연면적에 따라 추가 세액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은 5만 원부터 20만 원 사이이며, 연면적 330㎡를 초과할 경우에는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되어 면적세액이 추가된다.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가 신고·납부 기간이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고지서에 기재된 면적이 실제와 다르거나, 연면적이 330㎡를 초과했음에도 기본세액만 부과된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시청 세무과에 재신고해야 한다.
주민세는 납부 방법도 다양하다. 가까운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42211), CD/ATM기,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500원씩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주민세는 단순한 납세의 의미를 넘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실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작은 고지서 한 장이지만, 그 속에는 지역사회를 위한 시민의 책임과 참여가 담겨 있다. 올해도 잊지 말고 기한 내에 납부해 지역의 발전과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에 함께하자.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