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에너지관리팀장 고성봉 |
단속 카메라는 충전구역에서 내연기관 차량이 1분 이상 주차되거나, 전기자동차가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이 경과하여도 계속 주차하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단속한다. 이는 충전 중이어도 단속이 된다. 관련 규정을 몰라서,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을 몰라서 무심코 주차했다면, 과태료를 피할 수 없다. 과태료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충전이 필요한 운전자들에게 원활한 충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특히 도내 전기 렌트카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관광지나 음식점 주변 충전구역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전기 렌트카 운전자들의 단속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기 렌트카 이용자들은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충전을 할 수 없어 공용 급속충전구역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규정을 잘 몰라 충전 방해행위로 적발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렌트카 회사에서도 렌트카 운전자에게 충전 방해행위나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불법 주정차나 충전 방해행위는 다른 운전자가 충전을 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시급한 상황에 처한 운전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충전구역을 사용하는 모든 운전자는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이를 통해 모두가 원활하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충전구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모두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작은 관심과 배려가 충전구역을 더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친환경차 충전 방해행위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모두가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협조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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