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화북동 주민자치팀장 김기석 |
제주에서 발생 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분양 및 임대 광고 현수막”, “상업적 이벤트 및 할인 행사 홍보 현수막”, “가로등을 이용한 휘트니스 광고물“, 기타 상업 광고 등이 있다.
정당에서 설치하고 있는 현수막도 있으나, 정당 현수막인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 및 시행령 제35조의2 규정에 의거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허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광고물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발신 경고 전화 시스템” 운영, 광고물 게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행정의 눈을 피해 아직도 행정 공백 기간인 주말을 이용한 게릴라성 불법광고물이 반복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언론 뉴스를 보면 불법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사고, 교차로 등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이 강풍으로 인해 찢어지고 현수막 지지대가 지나가는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 등 불법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광고! 이제는 바꾸어야 할 때이다.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 현수막 설치자에 대한 고발은 물론 및 손해배상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현수막 설치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정 게시대 등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당부하며, 도민들께서도 불법 현수막 신고, 수거보상제 참여 등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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