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주무관 고란영 |
그 분은 다행히도 안전하게 귀가하셨지만, 혹한 속 밖에서 잠들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뉴스를 종종 들은 적이 있어 지금도 아찔하다. 술에 취한 사람을 마주하기는 어렵지만, 혹시나 모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신고하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나온다. 공무원의 친절은 의무사항이다. 그래서 그런지 공무원들은 대부분 친절하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친절은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 또는 그런 태도라고 검색된다. 그러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 게다가 해결이 어렵고 반복적인 민원, 격앙된 감정, 짜증이 느껴지면 같은 태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 자체에 관심을 보이고 진심으로 대한다면 어쩌면 친절은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해결이 힘든 민원이든,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든, 관심으로 친절을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가축분뇨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양돈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정말 많다.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답답한 마음도 든다.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불편함을 항상 같은 태도로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친절한 자세를 취하기로 다짐해 본다. 누군가는 친절한 무관심을 말하기도 하고, 보통 과도한 친절은 부담스러우니, 적당한 관심과 친절을 베풀기로 마음을 다잡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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