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오성만 |
우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기준을 살펴보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유지관리자의 등급은 건축물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뉘며 자격증과 경력 요건이 각각 다르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구인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건물주는 형식적으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유지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예외 규정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관리 주체가 운영하는 인접 건축물의 경우, 유지관리자를 공동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연한 제도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건축물의 안전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임 기준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건축물의 기계설비 운영이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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