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나요,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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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나요, 개발행위허가

서귀포시 도시과 주무관 강문창

서귀포시 도시과 주무관 강문창
[정보신문] 여러분은‘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게임은 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고, 바다를 메워 성을 쌓는 등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내 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땅을 파거나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 경치 좋은 오름이나 해변, 곶자왈에 집을 짓고 싶더라도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개발행위허가’라고 한다.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국토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토지 이용의 경제성과 환경 보전을 함께 고려하고, 기반시설이 적절히 갖추어졌는지,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쉽게 말해, 땅의 모양이나 성질을 바꾸는 모든 행위에 대해 국가의 허가를 받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의 다양한 행위가 포함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허가가 필요할까? 먼저, 한 사람의 개발행위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산을 지나치게 깎을 경우, 비가 많이 내리면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계획 없는 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아무런 기준 없이 곳곳에 건물을 짓거나 땅을 훼손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 번 훼손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결국 개발행위허가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 개인의 소유를 넘어, 이웃과 함께 나누고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한 터전을 지키기 위한 약속을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