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도시과 주무관 강문창 |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국토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토지 이용의 경제성과 환경 보전을 함께 고려하고, 기반시설이 적절히 갖추어졌는지,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쉽게 말해, 땅의 모양이나 성질을 바꾸는 모든 행위에 대해 국가의 허가를 받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의 다양한 행위가 포함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허가가 필요할까? 먼저, 한 사람의 개발행위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산을 지나치게 깎을 경우, 비가 많이 내리면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계획 없는 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아무런 기준 없이 곳곳에 건물을 짓거나 땅을 훼손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 번 훼손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결국 개발행위허가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 개인의 소유를 넘어, 이웃과 함께 나누고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한 터전을 지키기 위한 약속을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6.03.29 (일) 0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