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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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아시나요?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주무관 오동진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주무관 오동진
[정보신문]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은 위기가 찾아온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주거 불안과 같은 상황은 준비할 틈도 없이 생계를 흔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가 곧바로 제도권 복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기준에 당장 해당되지 않더라도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실직·질병·화재 등으로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경우이다. (1인가구 기준 100%는 2,564천원)

지원내용은 가구의 위기 정도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결정된다.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생계비가 1인 가구 기준 최대 78.3만원까지 지원되며, 질병이나 사고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의료비를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본인이나 주변 이웃에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서귀포시 주민복지과(☎760-2533)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란다.

작은 문의 하나가 한 가정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 복지는 멀리 있는 제도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 곁에 있어야 할 사회의 약속이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