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장 김영주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단순한 행정 문서를 넘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민·관이 함께 설계하는 공동의 약속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계획의 의미는 그 이상의 가치에 있다. 취약계층의 욕구 파악,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역 자원 연계 등 실행 중심 전략을 담아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체계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는 그동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간단체, 복지기관들과 함께 위기가구 발굴, 맞춤형 돌봄, 마을 중심의 자원 연계 등 현장 기반의 복지 모델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또한 올해 TF팀과 실무협의체 회의, 전문가 컨설팅, 대표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2026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민·관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서귀포시가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지역 공동의 선언이자 시민 참여형 정책이다. 민간과 행정이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때, 서귀포시는 2026년 이후 더욱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 공동체로 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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