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양희란 |
예로부터 부정부패와 뇌물 수수는 공직자들의 제일 큰 문제로 여겨졌고, 오늘날에도 공직자의 청렴 문제가 신문 등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청렴 의식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 처음에는 낯설고 애매했던 법의 기준이 이제는 당연하게 지켜야 할 규범으로 자리 잡았고,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시에서도 청렴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매년 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과 자체 평가를 실시하며, 누구나 청렴을 몸소 실천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부패와 불신은 이러한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공직자는 누구보다 스스로 청렴을 가슴에 새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청렴은 거창한 구호나 복잡한 제도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박카스 한 병도 받지 않는 것’처럼 작고 사소한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흔히 접하는 작은 감사 표시가 때로는 청렴에 위배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바로 진정한 청렴의 시작이다.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는 작은 타협이 모여 결국 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청렴은 결국 사람 사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실천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여름 햇살처럼 투명하게, 공직자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투명함을 지키는 한 사람의 공직자로서 오늘도 소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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