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없는 청렴하고 안전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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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음주운전 없는 청렴하고 안전한 사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 김문자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 김문자
[정보신문]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2018년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다. 강화된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개인적 차이는 있지만 소주 기준 1~2잔도 적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이 뒤따르는 중대한 행위로서 개인의 행동 하나로 인해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며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강력한 법적제재를 두고 있어 민사적 책임, 행정상 책임, 형사적 책임 등 처벌이 된다. 소주 한잔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에 가볍게 한잔 마시게 되는데 우리의 뇌는 술을 마시면 전두엽이 알코올 영향으로 이성적 판단이 흐려져 음주 운전까기 이어지게 된다.

음주운전, 음주 주차, 음주 후 다음 날 출근시 숙쥐 운전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숙취 해소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소주 기준 1잔당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소주 2병을 마셨을 경우 16시간이 걸려 다음 날 오후 이후에야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다.

음주단속에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되며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로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 1~2천만원에 처해지게 된다.

경찰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2021~2023년) 연평균 전국 음주운전 사고는 14,332건, 사망자수 193명, 부상자수 22,847명 발생하였고, 월별 사고 발생률은 12월과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앞으로 연말 연시 모임, 회식 등 술자리가 잦아질 수 있어 음주운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혼술 증가 등 음주문화에 익숙해져 있어 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관과할 수 없다. 잦은 음주로 인해 간세포와 뇌손상을 일으켜 위염, 위궤양, 간경변, 심장 질환, 알콜성 치매 등을 일으킬 수 있어 건강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음주운전에 안전한 거리는 없으며 집 근처라도 음주 운전은 안된다.

나는 술이 세기 때문에 소량의 음주는 운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착각은 금물이며 잘못된 신념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